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점용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관할 구청은 지난 5월 A씨가 허가 내용과 달리 꼬치구이ㆍ호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것을 적발해 3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A씨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같은 영업을 하자 신문ㆍ잡지 등을 파는 조건으로 내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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