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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으로 음식 판 가판대 영업허가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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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문ㆍ잡지 등을 팔도록 허가 받은 가로판매대(가판대) 영업자가 무단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점용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는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한 규제여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관할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할 구청은 지난 5월 A씨가 허가 내용과 달리 꼬치구이ㆍ호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것을 적발해 3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A씨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같은 영업을 하자 신문ㆍ잡지 등을 파는 조건으로 내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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