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블룸버그통신은 증감회가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어렵게 해서 증시 폭락을 막자는 취지에서 대주주 지분매각에 제한을 두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작년 6월 중순부터 폭락하자 같은 해 7월8일부터 6개월간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경영진, 임원의 지분 매각을 금지했다.
그러나 오는 8일 이 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중국 증시가 지난 3일에 이어 7일 두 차례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폭락하자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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