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려진 자산매각 대금 포착하고도 오히려 제 주머니로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모 전 ㈜동양 북경사무소 대표(48)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 재산을 불법 처분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법원이나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매각대금 일부인 1억8000여만을 건네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본사 지시로 불필요 해외 부동산 매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 3~8월 현지 직원 숙소로 쓰이던 아파트를 315만 위안에 몰래 처분하고도 회사에는 뒤늦게 210만 위안에 처분할 계획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초 최씨를 추궁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내고서도 형사고발이나 법원·회사에 보고하는 대신 오히려 매각차액을 건네받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문제의 돈을 사무실 개인금고에 넣어 둔 채 1000만원 가까이 따로 쓰고, 나머지는 관리인에서 물러나며 사무실 짐과 함께 그대로 집에 챙겨갔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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