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올해부터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본점 한 곳에서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기존에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자치단체별로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사업장마다 중복 제출해야 했다. 또 결손금 환급 등도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본점에서 수행할 자치단체 간 자료 공유 및 정산 운영에 관한 교육을 지난 5일 시ㆍ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31개 시ㆍ군에서 정산을 위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표준안을 마련해 1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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