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5월부턴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나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착공전 검토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설계단계부터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설계자가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해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해야하는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은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이나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등의 경우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착공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했다. 이 대상에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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