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모자 사건’의 무속인과 어머니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성폭행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 김모(56.여.무속인)씨와 어머니 이모(44)씨 측은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고, 아동학대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역시 “김씨로부터 허위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의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남편 등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관련자들을 고소한 것은 “모두 남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무속인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남편 허씨 등 45명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의 범행을 지시한 무고 교사 혐의로 무속인 김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경찰도 남편 허씨를 조사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씨와 두 아들의 진술에서 성폭행을 당한 장소나 시기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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