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를 공모한 황모(78)씨에겐 벌금 700만원, 최모(63)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차례 취소처분 취소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각각 2008년 5월과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2011년 9월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황씨, 최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박 전 이사장이 곧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다"라며 "3개월 안에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것이니 임대보증금으로 3억원을, 임대료로 월 1000만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해 돈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박 전 이사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굳이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따랐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박 전 이사장 등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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