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됐다.
이 법률에는 당국의 승인 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과 테러범들, 인질 등에 정보를 포함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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