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사원이 공개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청 소속 직원의 경우 수리 등 계약으로 1090만원을 집행하면서 자신이 수리한 몫에 64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사람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수사당국의 수사 역시 요청했다.
제주 세무서 소속의 한 직원은 관내 회계사에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차용증이 없을 뿐 아니라 이자지급이 없는 것 등을 들어 차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직원은 관내 업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13회에 걸쳐 4395만원을 빌리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제주세무서에 이 사람의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 2명에 대해 파면, 1명에 대해 해임, 정직 3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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