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전문과 정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장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인건비와 출장비 명목으로 딸과 부인에게 1억94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대 교수인 A씨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는 2011년 문화원장 부임 당시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문화원 업무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딸을 문화원 행정직원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의 채용 승인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A씨 부인의 경우에도 러시아 대사의 동반가족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이 사람은 2013년 12월께 러시아 대사 등으로부터 가족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딸과 배우자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A씨 소속 국립대학교에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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