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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외주재 문화원장, 딸과 부인 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1.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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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장이 채용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딸과 배우자를 문화원 행정직원과 세종학당 강사로 채용해 1억940만원(9만2871달러) 가량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전문과 정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장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인건비와 출장비 명목으로 딸과 부인에게 1억94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홍보관 업무매뉴얼에서도 한국인 행정직원 채용시 본부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국립대 교수인 A씨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는 2011년 문화원장 부임 당시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문화원 업무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딸을 문화원 행정직원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의 채용 승인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A씨 부인의 경우에도 러시아 대사의 동반가족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이 사람은 2013년 12월께 러시아 대사 등으로부터 가족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딸과 배우자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A씨 소속 국립대학교에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주재 공무원이 치료 목적을 들어 일시 귀국해놓고 진료를 아예 받지 않은 외교 공무원들의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2년부터 2015년 4월 사이에 치료 목적으로 일시귀국이 허락된 106명의 재외공무원 가운데 5명은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치료 목적의 일시귀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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