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6~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보육제도다. 서비스를 받는 부모는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맞벌이부부는 1시간당 1000원, 전업주부는 1시간당 2000원이다.
용인시는 시간제 보육의 경우 수요자가 많다고 보고 확대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진선이 팀장은 "시간제보육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한 뒤 올해 처음 도입됐다"며 "부모들의 수요가 많아 내년에는 시간제 보육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휴일보육을 하는 곳은 처인구의 시립유림어린이집과 기흥구의 시립구갈어린이집 등 2곳이다. 대상은 만 2세 이상 아동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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