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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택배'·'대신화물' 등 22개 업체 우수화물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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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22개 기업을 인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화물운수사업자로 인증된 업체는 양도금지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대·폐차 시 제한기간이 1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든다.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은 운송서비스 경영전략, 운송 프로세스 관리 등 5개 분야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AAA, AA, A 로 구분한다. AA 등급은 9개 업체로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대한네트웍스㈜, ㈜세아엘앤에스, ㈜씨엠에프, ㈜에이엔씨익스프레스, 용마로지스㈜, 지에스엠비즈㈜, ㈜한익스프레스 등이다.
A 등급은 ㈜국민트랜스, ㈜로덱스, 삼보후레쉬㈜, 세창종합운수㈜, ㈜SH로지스틱스앤테크놀로지, 엠엔엠통운㈜, 이그린하나물류㈜, ㈜이안물류, 중동송유㈜, ㈜코리아넷운수, (유)태정물류, ㈜퍼스트아이앤씨, ㈜합동운수 등 13개 업체가 선정됐다. 올해는 AAA 등급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선진화 방안을 반영해 직접운송비율, 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실질적인 운송능력과 함께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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