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농지 기능을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2만㏊가 2008년이후 9년만에 추가 해제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지역은 ▲공장ㆍ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ㆍ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000㎡ 이하) 등 입지가 허용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해당 시ㆍ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농림부에 회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과 법령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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