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2만㏊ 해제된다…2008년이후 처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농지 기능을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2만㏊가 2008년이후 9년만에 추가 해제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용지 중 이용 가능성이 낮은 2만여 ha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758ha, 2008년 1만4230ha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해제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2000ha로 줄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지역은 ▲공장ㆍ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ㆍ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000㎡ 이하) 등 입지가 허용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해당 시ㆍ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농림부에 회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을 비롯해 경지정리 등 농업SOC(사회간접자본)가 정비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한 균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농업 6차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 부가가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과 법령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