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로열티수익‥거래 유형별로 달랐던 수익 인식 기준 단일화
거래 유형별로 천차만별이었던 회계상 수익인식기준이 일원화된다. 앞으로는 별도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처리됐던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등도 새로 제ㆍ개정된 단일 국제기준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제ㆍ개정한 새 수익인식기준(K-IFRS 제1115호)은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기업의 모든 거래유형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현행 수익인식기준은 거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주석사항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됐던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과 관련한 논란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정 기간 이후에 받을 최종 제품가격과 용역의 대가 등을 합산해 월별로 안분한 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비스계약은 물론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간별 수익인식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실적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며 "단일한 국제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 같은 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행 회계기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권 등 금융상품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 변경한 새로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K-IFRS 제1109호)을 도입한다.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자산 분류 또한 기존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해 이해가능성도 높였다.
예를 들어 A은행이 2015년 신용등급이 BBB+인 B기업에 100억원을 대출해 준 이후 2016년 B기업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내려가고, 2017년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A은행은 B사의 부실이 발생한 2017년에 대손충당금 48억원을 쌓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2015년 1억원, 2016년 20억원, 2017년 48억원 쌓아야 한다. 최종 대손충당금 규모는 동일하지만 예상가능한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 적립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미리 쌓을 대손충당금 규모는 3단계로 구분했다. 신용위험이 낮은 정상적인 경우(Stage1) 앞으로 1년간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면 되지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상승하거나 신용손상이 발생한 경우(Stage1ㆍ2)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을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채권의 예상손실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기관들이 상당부분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BIS비율 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도입에 대비해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비와 회계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