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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10억 뿌리고 빚 대리변제…조남풍 향군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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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7일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77)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3~4월과 9월 향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약 200명에게 모두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조 회장은 지난 4~5월 향군 산하 기업인 향군상조회 대표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모씨(64)에게서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박모씨(69)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9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중국제대군인회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 중이던 조모(69)씨로 하여금 사업 편의를 명목으로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변제토록 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에게 돈을 건넨 이씨와 박씨,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조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조모씨(50)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9억8000만원을 빼돌려 조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민간단체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유ㆍ무죄 사례가 혼재하는 점,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향군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조 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향군 간부 등의 산하기업체 및 하청업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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