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들이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총 19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5대 MSO들의 허위광고도 적발하고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5대 MSO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금호방송, CMB 대전방송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 과장 기만 광고에 대핸 제재 조치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 사이트, 지역 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는 실제로는 무료가 아닌데 공짜상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실제 최대 지급이 아닌데 최대 지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행위 등이다. 정보를 일정부분 누락하는 기만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사들의 허위광고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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