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동주택 개·보수 비용,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 참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어 진다. 또 하자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모든 당사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도 의무참여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해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상당국과 협의를 통해 기금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 2017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와 난방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융자 할 수 있어져 적기에 노후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의무참여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에는 분쟁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참석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함에도 당사자 중 입주자와 관리주체, 관리단은 제외돼 있었다. 앞으론 분쟁조정의 모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단 입주자는 의무참여대상에 포함하되 불참 시에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국내이슈

  •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해외이슈

  •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포토PICK

  •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