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건설업체 J사가 14억원대 사기 혐의로 최씨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J사는 또 "사우디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도록 로비해주겠다면서 9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최규선 게이트'는 2002년 최씨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3남 홍걸 씨 등과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곳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최씨는 출소 뒤인 2008년 해외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13년에는 회삿돈 41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이같은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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