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41, 사법연수원 30기)가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다.
지난 2012년 12월 임은정 검사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 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그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심층 적격심사 소식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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