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투경찰 복무 중 탈영해 9년간 숨어 살며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혀 복무하다 또다시 탈영했지만 결국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채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채씨는 탈영하고는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1년 11월 말부터 1년간 14명으로부터 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채씨는 영창 15일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구파발검문소로 복귀해 의경과 복무했다. 그는 재판을 받던 7월31일 정기외박을 나갔다가 복귀 시한을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았고, 9월12일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전경 제도는 2013년 9월25일 마지막 기수 전역을 끝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채씨처럼 전경으로 복무하다 탈영해 아직 전역하지 못한 이들이 전국에 9명 남아 있다. 채씨는 긴 탈영 전력 때문에 여전히 일경 계급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는 전경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전투경찰법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직권면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71년 창설돼 대(對)간첩작전과 각종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은 처음에는 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1981년 8월부터는 선발 대신 현역 입영자 중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후 병역 자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폐지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