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특히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 소량의 오염물질만으로도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평택시는 지난달 말까지 수질 및 대기배출업소를 점검해 26건을 사법처리하고 57건을 행정 처분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고발 조치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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