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1일 첫차부터 지하철 9호선 일회용 교통카드 이용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 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게 되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다만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 영수증이 무기명 방식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거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는 총 4800만 건(408억원)이 발급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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