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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때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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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262만명의 신용평점이 올라가고 166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기존대로 신용평가요소로 반영된다. 현재 CB사들은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으면 부정적 평가요소로 적용해 왔다. 만약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한 경우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하게 돼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조치로 지난 9월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70%(262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46%(166만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5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1개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고객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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