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립학교가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아동을 학대한 유치원은 폐쇄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 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신체·정신적 폭력이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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