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교육당국이 직접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11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교사가 아동을 상대로 꼬집거나 폭행을 하는 등 학대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의 유치원에 적용된다. 유치원과 비슷한 성격의 어린이집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법령을 개정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한 것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시에 유치원 교원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병행해 안전한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7일까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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