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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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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학부모로부터 촌지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김 모 교사 등 2명에 대해 파면 요구를 했지만 학교 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학교법인은 징계수위를 낮춘 이유로 두 교사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 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었다.

사립학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한다.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초·중·고교와 대학) 교원징계위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부 교원과 법인이사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에 전문가 출석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교원징계위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자,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져 공직사회 성범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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