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용석(도봉1, 새정치민주연합)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장과 교육감에게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사실상 그 편성 한도가 없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의 부족한 재원에 대해 예비비를 보조재원으로 지출하는 등 예비비 편성 취지를 해마다 위반해 왔다”고 지적,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예비비 사용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보고함으로써 서울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