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87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난 2일 본청 징수과로 일괄 통합한데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체납자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등 체납 사실을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 경제교통과나 세무과, 시청 징수과 등 집 가까운 대표 기관 한 곳에서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성남시는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에 등재된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 8만4900명(체납액 172억7200만원)에게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열람 안내문을 지난 20일 발송했다.
성남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검토 보완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성남시의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520억원, 세외수입 1254억원 등 1774억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징수 통합 관리 체제가 도입되면 시민의 납세 편의가 개선되고, 징수기관의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 행정 등 다각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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