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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슬로로리스 원숭이, 누가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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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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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 도심에서 한 달 만에 3마리나 발견된 멸종위기종 슬로로리스 원숭이 유기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슬로로리스 원숭이가 부산 사하구 신평시장에서 잇따라 발견되자 밀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며칠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과 13, 15일 원숭이가 잇따라 발견된 곳 주변에는 10개의 폐쇄회로TV가 있는데 이 가운데 6개는 고장이 났고 나머지는 화질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판독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를 염두에 두고 탐문을 강화하고 있지만 원숭이를 버리는 사람을 봤다는 신고 등도 접수되지 않았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최근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동물의 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희귀 애완동물 시장이 위축되자, 밀수업자가 원숭이를 버렸거나 밀수업자로부터 원숭이를 산 개인이 처벌이 두려워 내다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항만을 통해 운반되는 화물들은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X선 검사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밀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희귀 애완동물 수입업을 하는 B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에서도 멸종위기종 사막 여우를 밀수입해 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는데 항만을 통한 밀수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고 현재의 선별적 화물 검사 시스템에서는 밀수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서도 이런 가능성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부산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원숭이를 유기한 사람을 발견한다고 해도 실제 밀수를 적발하는 데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슬로로리스는 오래전부터 국내에 밀수돼 개인들 사이에서 길러지며 새끼를 분양해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밀수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동물 전문가도 국내에서 슬로로리스를 번식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안동수 더파크 동물본부장은 “슬로로리스 습성에 관한 정보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슬로로리스는 따뜻한 환경에서 애정을 갖고 기른다면 여타의 애완동물처럼 번식에 잘 성공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만약 슬로로리스를 버린 사람의 존재가 확인되면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같은 법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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