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은 바젤Ⅲ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올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추가 규제의 도입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다.
바젤Ⅰ규제에서는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 아래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 세분화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 KT가 이끄는 K-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컨소시엄 등 3곳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1~2곳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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