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1일 4000원(부가금 200원 제외)으로 2008년부터 변동이 없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사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문제는 1년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1일 5000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장관 고시만으로도 1일 5000원까지 인상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사용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최저가 낙찰제로 수주한 공사들은 발주처 배정액보다 실제 공제금이 더 많이 나와 시공사들이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며 "제도 자체가 건설산업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해 온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금을 활용해 퇴직공제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제안되지만, 이 또한 정부 재정과 연계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평균일당(14만7352원)의 2.7%에 불과하다. 타 직종의 경우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 8.3%를 퇴직금으로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퇴직공제금 일액은 1만2000원대가 돼야 하는 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퇴직공제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1만원대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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