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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발암물질 공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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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우레탄이나 페놀 등 4000여개의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담배 제조업자 등은 담배의 원료나 첨가물 및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담배 제조업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실하게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니 금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실제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유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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