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우레탄이나 페놀 등 4000여개의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담배 제조업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실하게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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