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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드론TF, 250g 이상 드론만 등록…절차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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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정부가 무게가 250g 이상인 무인항공기(드론)만 등록 대상으로 포함시킬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드론 등록 태스크포스(TF)'의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TF는 개인들이 소유한 취미용 드론에 대한 등록규제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난 사흘간 협의를 진행,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일단 무게가 250그램(9온스) 이상인 드론을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 250g 보다 무거운 드론은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소비자용 기기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또 누구나 쉽게 드론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승인을 받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등록 비용도 무료로 할 예정이다. 이후 등록번호를 드론에 붙이기만 하면 마음놓고 드론을 날릴 수 있다. TF 관계자는 "(규제당국이) 등록번호를 알아볼 수만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 아직 TF는 규제를 어겼을 때의 처벌방법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법상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드론을 날릴 경우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드론의 난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산업, 소비자 관계자 등 30여명을 소집해 지난달 TF를 마련했다. TF는 의견을 모아 오는 20일까지 드론 규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규제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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