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드론 등록 태스크포스(TF)'의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TF는 개인들이 소유한 취미용 드론에 대한 등록규제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난 사흘간 협의를 진행,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또 누구나 쉽게 드론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승인을 받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등록 비용도 무료로 할 예정이다. 이후 등록번호를 드론에 붙이기만 하면 마음놓고 드론을 날릴 수 있다. TF 관계자는 "(규제당국이) 등록번호를 알아볼 수만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 아직 TF는 규제를 어겼을 때의 처벌방법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법상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드론을 날릴 경우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