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온양교통운수㈜의 자금 16억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조합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각종 부정청탁을 받는가 하면 자료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챘다. 또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비위를 자행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자신의 죄를 같은 조합 간부에게 미루는 행태를 일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 중 횡령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같은 조합 간부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는 등으로 변명을 일삼았다”며 “또 밖으로는 로비를 통해 자신의 죄를 가리려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조합원 간부 김모씨(4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2890만원을, 충남도 공무원 이모씨(55)에게는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합 총무부장이던 김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이를 유용한 혐의로, 공무원 이씨는 뇌물수수와 인사 청탁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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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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