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회사의 자금을 자기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기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인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거래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회사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업무에 사용된 것처럼 속여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쓴 데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회사를 위해 일부 자금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철선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빼돌린 돈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서도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됐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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