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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북한 진입'… 국제법상으로는 한국 동의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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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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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국방장관에서 논란이 된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놓고 국방부가 군사외교에 미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북한지역을 진출할때 우리측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반대의견을 먼저 제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 지역진출때 우리측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유엔총회 결의안 195호는 '유엔 감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 즉 38선 이남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결국 일본측에서는 유엔총회 결의안대로 주장한 셈이고 우리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사이에서 충돌하는 모순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을 미국에 3번이나 거절당하는 '굴욕외교'에 이어 자위대 한반도 진입이 논란이 되자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일본과 한반도 영역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 당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국방부는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은 '한미일이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의 PG(보도지침)를 만들어 합의했는데 이를 일본측이 깼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외신기자 기자회견에서 "그저께 회담에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는 대화가 한국 측과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정치인 출신인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여론에 떠밀려 밀어붙이기식 협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군사외교는 고도의 전략아래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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