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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만나?" 묻자 격분해 동거녀 살해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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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김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김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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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6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광주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24)가 "옛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아니냐"며 질책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로 여자친구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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