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확대
서울시는 상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10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 수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는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 기준을 가구 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시는 '선보장 후심의'제도도 도입한다.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사실을 조사해 확인된 경우 우선 보장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한편 시는 금년 말까지 서울형 기초보상 대상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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