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된다.
이어 쇼핑몰 스퀘어원(4억4345만원), 신세계백화점(4억2268만원), 롯데백화점 인천점(2억6918만원), 롯데마트 삼산점(2억40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9곳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단위부담금을 면적(㎡)당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돼 부과된다. 면적당 단위부담금 금액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면적당 450원이며, 3000㎡ 초과~ 30000㎡ 이하인 경우에도 종전처럼 700원이 부과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