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삼성물산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엘리엇의 소수주주권을 부인했다. 정유진 CGS 연구원은 “상법상 일반규정의 지분율 요건(1%)만 갖춘 경우 소수주주권을 인정한 선례와 달리 엘리엇에 대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보유기간요건(6월)을 배타적으로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청구나 주주제안에 나서려면 일반규정은 3% 지분만을 요구하지만, 특례규정은 1%(자산총액 2조 이상 회사는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이다.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일반규정은 1%, 특례규정은 6개월 이상 0.01% 지분을 요구한다.
소수주주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 총 116건의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됐고, 소송 등을 통한 소수주주권 행사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또 현행 상법은 동일한 소수주주권에 대해 비상장사의 경우 1% 또는 3%로 행사 요건이 이분화된 반면, 상장사는 요건이 총 6가지로 분류된다. 정 연구원은 “동일 대상을 다른 비율로 평가해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면서 “지나친 세분화는 투자자의 혼란을 불러 주주 편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