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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이석채 KT 전 사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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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회장 재작 당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7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은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횡령·배임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일영 전 KT 사장(58·코퍼레이트센터장)·서유열 전 KT 사장(58·커스터머부문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OIC랭귀지비주얼 등 회사 3곳의 주식을 평가액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혐의에 대해 "KT의 정식적인 경영 절차를 거쳤고 피고인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임원들에게 과도하게 돈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역할급을 돌려받아 비서실에서 현금을 사용하던 것은 피고인 취임 이전부터 해온 것이었으며 사용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공공성이 강한 KT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사장과 함께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 등 회사 3곳의 주식을 평가액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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