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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2신고는 권리, 허위·장난신고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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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박현규 경위
112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전화(SOS)로 국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 실현을 위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이 당연한 권리를 일부 국민들은 장난전화나 허위로 이용함으로 인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오·남용에 해당하는 허위·장난신고는 반드시 책임의 대가를 감수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른 책임의 첫 번째가 형사적인 부분이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벌하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적용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민사적인 책임이다. 경찰청은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 일환으로 각 지방청 산하 경찰서에서 허위·장난신고자를 상대로 낭비된 순찰차 유류비와 경찰관의 경력비용을 환산하여 그 비용을 민사소송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112신고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허위·장난신고는 필요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그 책임의 대가를 명심해야 할 것이며 한번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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