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년~2015년 4월 기준) 동안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 약 1011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김기준 의원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완료 규모가 큰 것은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회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휴면보험금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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