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증인채택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돼서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 질의'와 '묻지마 증인신청'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대상자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증인·참고인 출석 의결시 거수 또는 유무 표결의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찬반을 표명하기가 어렵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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