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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담배 1갑, 9억 아파트 만큼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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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담배 1갑, 9억 아파트 만큼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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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담배를 하루에 1갑 피우면 1년간 121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금리 1.8% 정기예금 4억3700만원의 이자소득세, 시가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올해 2500원짜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 뒤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계산해 공개했다.
흡연자가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울 경우, 하루 3318원씩 1년에 총 121만1070원의 세금·부담금을 내게 된다. 4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이 붙는다.

이 같은 세금은 455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세(108만9871원)와 지방소득세(10만8987원)를 합한 금액 119만8858원과 비슷한 것이다. 또 시가 9억원(기준시가 6억8301만원) 주택의 재산세(100만9225원)와 교육세(20만1845원)를 합한 총세액 121만1070원과도 같다.

상가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 217만원을 받아야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4억3689만원을 금리 1.8%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에도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장 힘들게 일하면서 흡연도 많이 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무소득 실업자, 정부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 등은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본소득자들과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세제가 극도로 불공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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