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한국해운조합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후, 조합이 그동안 과도한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집행 명목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항목별로 보면 순수업무추진비 8억9168만원, 공제권장비 15억2890만원, 대의원활동비 8억232만원, 간담회비용 3억5119만원 등을 집행했다. 홍 의원은 대의원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온 사실과 통상적인 간담회 개최에 소요된 경비가 3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공제권장비는 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인 공제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비라는 것이 해운조합 측의 설명이다.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해운조합 관계자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이 같은 비상식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편성해 내부 임원들과 대의원들 간 나눠먹기식 집행이 이뤄졌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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