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회복·보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을 위한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일제가 빼앗은 구국열사들의 재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광복 직후 혼란 상태에서 국유화하거나 다른 개인에게 매각한 뒤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