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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까지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단속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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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18개 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보도위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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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추석때까지 전국 518개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41개소 및 기타 377개 전통시장 등 총 51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별로는 서울 125개, 부산 26개, 대구 31개, 인천 25개, 광주 5개, , 대전 15개, 울산 10개, 세종 2개, 경기 80개, 강원 53개, 충북 16개, 충남 16개, 전북 19개, 전남 28개, 경북 42개, 경남 18개, 제주 7개 등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및 경찰과 협의해 도로 여건 및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차 허용 대상을 선정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도로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행자부 등은 이같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이 매출 증가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 결과 지난달 6일부터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전국 239개소를 대상으로 일시 주차를 허용한 후 이 기간 동안 이용객수 34.1%, 매출액은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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