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찌라시를 초기 유포한 언론사 기자 외 4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8일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 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찌라시는 신씨가 6월29일 저녁 참석한 모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찌라시 확산에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시영 측은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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