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4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벤츠, BMW, 도요타 등 5대 국산ㆍ수입차 가운데 벤츠가 꼴찌를 기록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4년에 출시된 국산차 133종과 수입차 419종 등 총 552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다.
배출가스 등급이란 대기오염물질 지수와 이산화탄소 지수를 합산한 값을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한 것이다. 등급이 낮을수록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뜻이며, 등급이 낮으면 대기오염물질(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입자상물질)을 약 15%, 이산화탄소는 약 30% 적게 배출한다. 벤츠의 경우 전체 552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국산차 평균(2.48)은 물론 수입차 평균(2.73)에도 못 미쳤다.
최고 등급인 1등급 모델도 현대차(3개), 기아차(2개), BMW(2개), 도요타(7개) 등과 달리 벤츠는 1등급을 받은 모델이 없다. 이에 견줘 최저 등급인 4ㆍ5등급 비율도 벤츠가 39개 모델 중 4등급만 9개, 23%를 기록해 현대차(2개ㆍ10%), 기아차(2개ㆍ10%), BMW(7개ㆍ17.5%)보다 많다.
벤츠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전에도 환경관리부문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ML350 블루텍 등 8개 차종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을 고객에 통지하지 않았고 점화코일, 연료펌프, 정화용촉매, PCV밸브, 산소센서 등 7개 부품을 유상수리해 무상보증 의무를 위반했다.또한 정화조절밸브 등 11차종은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17개 업체의 전체 위반 건수는 226건이었는데 이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위반 건수는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내역별로는 부품결함현황ㆍ결함시정현황 미보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발적 결함시정 미보고(8건),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의무 위반(7건), 의무적 결함시정 미이행(3건), 정기검사 의무위반(1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위반 건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5건), BMW코리아(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ㆍ한불모터스ㆍ한국닛산(각 18건)보다 많다. 이는 국산차인 현대차(6건), 기아차(9건)에 비해서는 8배가 높은 수준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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